제출서류 자세히 보기

1.주민등록 등본
· 세대주와의 관계 명시
· 자취, 기숙사 생활 등으로 학생이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모, 형제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(가족관계증명서를 ‘부’ 또는 ‘모’ 기준으로 발급)
2.본인확인 서류
· 신청 학생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[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학교생활기록부 첫페이지 中 택1]
※ ①사진 ②성명 ③생년월일(또는 학교명) 정보 포함
3.경제상황
증빙서류
· 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또는
기타 저소득층(차차상위계층 등)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
법정
저소득층
아래 ① ~ ⑤ 서류 중 1개의 서류만 제출 발급기관
① 수급자 증명서 예시 >
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예시 >
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예시 >
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예시 >
· 주민자치센터
· 시‧군‧구청 민원실
[온라인 발급]
정부24 복지로
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예시 > · 국민건강보험공단 [온라인 발급]
국민건강보험공단
기타
저소득층
아래 ①과 ② 서류 모두 제출
①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예시 >
※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,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.
② 부모(보호자)의 2023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시 >
※ 부모(보호자)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(보호자) 모두의
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
※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‘증번호’와 건강‧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
‘납부자번호’가 일치하여야 함.
※ 건강‧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3,4,5월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어 있어야 함.
· 국민건강보험공단 [온라인 발급]
국민건강보험공단
[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]
‣ 2023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합니다.(열람용 서류 제외)
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합니다.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)
‣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‣ 안내된 서류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접수된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종료 후 열람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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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법정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· 기타 저소득층 :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차상위계층
[ 재단 기준 건강보험료 ] *장기요양보험료 제외
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
3~5월 평균
건강보험료
52,000원 86,000원 110,000원 134,000원 157,000원
▣ 가구원 수 산정 기준
·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인원으로서,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(동거)를 같
이하는 부·모 / (외)조부·조모 / 2촌 이내의 형제·자매
·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, 해당 학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
된 실질적인 보호자(친인척 등)와 가족들을 가구원에 포함
▣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
· 2023년 3,4,5월 고지금액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.
· 신청 학생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가입자(세대주) 건강
보험료 고지금액 적용
· 단, 신청 학생의 가구원 중 보호자(부모 등)가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보
호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