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주민등록 등본 |
· 세대주와의 관계 명시
· 자취, 기숙사 생활 등으로 학생이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모, 형제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(가족관계증명서를 ‘부’ 또는 ‘모’ 기준으로 발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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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본인확인 서류 |
· 신청 학생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[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학교생활기록부 첫페이지 中 택1] ※ ①사진 ②성명 ③생년월일(또는 학교명) 정보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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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경제상황 증빙서류 |
· 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또는
기타 저소득층(차차상위계층 등)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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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]
‣ 2023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합니다.(열람용 서류 제외)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합니다.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)
‣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‣ 안내된 서류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접수된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종료 후 열람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