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빙서류 자세히 보기

※ 아래 1~3 서류 모두 제출
1. 가족관계증명서
‘부’ 또는 ‘모’ 기준으로 [상세증명서] 발급 예시 >
· 주민자치센터
· 시‧군‧구청 민원실
[온라인 발급]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2. 주민등록등본
세대주와의 관계 명시
· 주민자치센터
· 시‧군‧구청 민원실
[온라인 발급]
정부24 복지로
3. 경제상황 증빙서류
· 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또는
기타 저소득층(차차상위계층 등)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
법정
저소득층
아래 ①~⑤ 서류 중 1개의 서류만 제출 발급기관
① 수급자 증명서 예시 >
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예시 >
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예시 >
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예시 >
⑤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예시 >
· 주민자치센터
· 시‧군‧구청 민원실
[온라인 발급]
정부24 복지로
기타
저소득층
아래 ①~② 서류 모두 제출 발급기관
①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예시 >
② 부모(보호자)의 2025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시 >
· 국민건강보험공단
[온라인 발급]
국민건강보험공단
확인사항
· ①, ② 에는 반드시 부모(보호자), 학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.
· 부모(보호자)가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의 ①, ② 서류를 모두 제출함.
· ① 의 ‘증번호’와 ②의 ‘납부자번호’가 일치해야 함.
· ② 에는 1, 2, 3월 건강보험료가 모두 고지되어야 함.
※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우측의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.
[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]
‣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서류(직인 포함)만 인정합니다.
※ 열람용 문서, 미리보기 화면은 인정하지 않음.
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표시합니다.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)
‣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‣ 위에 제시된 서류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접수된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종료 후 열람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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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경제상황 기준
· 법정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· 기타 저소득층 :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차상위계층
[ 기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기준 ] *장기요양보험료 제외
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
2025년
1~3월 평균
건강보험료
68,000원 111,000원 142,000원 173,000원 201,000원
· 가구원 수 산정 기준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서 확인된 인원으로, 건강보험이 분리되어 가입된 경우
해당 가구원 수 합산
·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
- 납부확인서 고지금액(1~3월)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, 건강보험이 분리되어
가입된 경우 해당 금액 합산
추가서류 확인하기
·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와 학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
서류 1 부모(보호자)의 주민등록등본 + 학생의 주민등록등본
서류 2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서류 3 부모(보호자)의 2025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·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부모와 학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
서류 1 주민등록등본 (세대주와의 관계 명시)
서류 2 부모(보호자)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+ 학생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서류 3 부모(보호자)의 2025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+
학생의 2025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· 건강보험 신규 취득으로
①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1,2,3월 고지금액이 ‘0’원인 경우 또는
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‘증번호’와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‘납부자번호’가 불일치 하는 경우
서류 1 주민등록등본 (세대주와의 관계 명시)
서류 2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서류 3 부모(보호자)의 2025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+
학생의 2025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서류 4 자격 변동이 있는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최근 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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