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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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부모와 형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한부모가정은 학생을 부양하는 보호자 기준으로 발급 - 2. 경제상황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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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저소득층, 기타 저소득층(차차상위계층 등)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
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함.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)
법정저소득층 : ‘기초생활수급자’, ‘차상위계층’에 해당하는 경우
· 아래 1 ~ 4 서류 중
1개의 서류만 제출
증명서 | 발급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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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예시 2. 한부모가족 증명서 예시 3. 자활근로자 확인서 예시 4. 차상위계층 확인서 예시 |
•주민자치센터 •시‧군‧구청 민원실 [온라인 발급] 정부24 복지로 |
기타 저소득층 : ‘법정저소득층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경제상황 기준 보기
· 아래 1 ~ 3 서류
모두 제출
증명서 | 발급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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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민등록등본 (세대주와의 관계 명시) |
•주민자치센터 •시‧군‧구청 민원실 [온라인 발급] 정부24 복지로 |
2.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예시 3. 부모(보호자)의 2024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시 |
•국민건강보험공단 [온라인 발급] 국민건강보험공단 |
확인사항 · [1], [2] 에는 반드시 부모(보호자), 학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. · 부모(보호자)가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의 [2], [3] 서류를 모두 제출함. · [2]의 ‘증번호’와 [3]의 ‘납부자번호’가 일치하여야 함. · [3]에는 9,10,11월 건강보험료가 모두 고지되어야 함. 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. 예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