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상황 증빙서류 자세히 보기

  • 1.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    ※ 부모와 형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한부모가정은 학생을 부양하는 보호자 기준으로 발급
  • 2. 경제상황 증빙서류
  •     법정저소득층, 기타 저소득층(차차상위계층 등)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
        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함.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)
법정저소득층 : ‘기초생활수급자’, ‘차상위계층’에 해당하는 경우
· 아래 1 ~ 4 서류 중 1개의 서류만 제출
증명서 발급기관
1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예시
2. 한부모가족 증명서 예시
3. 자활근로자 확인서 예시
4. 차상위계층 확인서 예시
•주민자치센터
•시‧군‧구청 민원실
[온라인 발급]
정부24 복지로
기타 저소득층 : ‘법정저소득층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경제상황 기준 보기

· 아래 1 ~ 3 서류 모두 제출
증명서 발급기관
1. 주민등록등본 (세대주와의 관계 명시) •주민자치센터
•시‧군‧구청 민원실
[온라인 발급]
정부24 복지로
2.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예시
3. 부모(보호자)의 2024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시
•국민건강보험공단
[온라인 발급]
국민건강보험공단
확인사항
· [1], [2] 에는 반드시 부모(보호자), 학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.
· 부모(보호자)가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의 [2], [3] 서류를 모두 제출함.
· [2]의 ‘증번호’와 [3]의 ‘납부자번호’가 일치하여야 함.
· [3]에는 9,10,11월 건강보험료가 모두 고지되어야 함.
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.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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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저소득층 경제상황 기준

재단 기준 건강보험료
(단위 : 원)
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
2024년
9~11월
평균 보험료
68,000 이내 111,000 이내 142,000 이내 173,000 이내 201,000 이내

  ▣ 가구원 수 산정 기준
     -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인원으로서,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(동거)를
       같이하는 부·모 / (외)조부·조모 / 2촌 이내의 형제·자매
     - 부·모 모두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, 해당 학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
       실질적인 보호자(친인척 등)와 가족들을 가구원에 포함

  ▣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
     - 2024년 9,10,11월 고지금액이 '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' 상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.
     - 해당 학생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입자(세대주)의
       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(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)
     - 단, 신청 학생의 가구원 중 보호자(부 또는 모 등)가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
       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 적용 (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