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출서류 자세히 보기

제출서류 안내

  • 1. 주민등록등본 1부(세대주와의 관계 명시)
        ※ 자취, 기숙사 생활 등으로 학생이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모, 형제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            (가족관계증명서를 ‘부’ 또는 ‘모’ 기준으로 발급)
  • 2. 경제상황증빙서류
         - 법정저소득층 또는 기타 저소득층(차차상위 등)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
법정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
· 아래 ① ~ ⑤ 서류 중 1개의 서류만 제출
증명서 발급기관
(홈페이지 주소)
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예시
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예시
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예시
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예시
•주민자치센터
•시‧군‧구청 민원실
[온라인 발급]
정부24 복지로
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예시 •국민건강보험공단
[온라인 발급]
국민건강보험공단
기타 저소득층 : ‘법정저소득층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경제상황 기준 보기

· 아래 ① 과 ② 서류 모두 제출
증명서 발급기관
(홈페이지 주소)
①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예시
※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, 학생 등이
포함되어 있어야 함.
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. 예시
② 부모(보호자)의 2023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시
※ 부모(보호자)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
부모(보호자)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·장기요양
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
※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‘증번호’와 건강‧장기요양보험료
납부확인서의 ‘납부자번호’가 일치하여야 함.
※ 건강‧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10,11,12월 건강보험료가
고지되어 있어야 함.
국민건강보험공단
[온라인 발급]
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▶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합니다.
        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함.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)
  • ▶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▶ 위에 제시된 서류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접수된 모든서류는 신청기간 종료 후 열람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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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상황 기준

건강보험료 기준
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
2023년 1~3월
평균 보험료
52,000원 86,000원 110,000원 134,000원 157,000원
※장기요양보험료 제외

  ▣ 가구원 수 산정 기준
     -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인원으로서,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(동거)를
       같이하는 부·모 / (외)조부·조모 / 2촌 이내의 형제·자매
     - 부·모 모두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, 해당 학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
       실질적인 보호자(친인척 등)와 가족들을 가구원에 포함

  ▣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
     - 2023년 1,2,3월 고지금액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.
     - 신청 학생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가입자(세대주)
       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
     - 단, 신청 학생의 가구원 중 보호자(부 또는 모 등)가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
       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 적용